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어떻게 해야 법 위반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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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가 작성해서 보고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많은 현장에서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개정법은 근로자 참여를 명문화했습니다. 서류만 완성해도 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 제도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의무화 |
| 근거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
| 시행일 | 2026.6.1. |
| 참여방법 | 순회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등 |
| 근로자대표 요구 시 |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 |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 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위험성평가 과정에 포함 → 거부 시 법 위반
-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 순회점검·설문조사·인터뷰 중 최소 1개 이상 방법으로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
- 기존 위험성평가 절차서: 근로자 참여 방법과 시기를 절차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했는지 점검
- 참여 기록: 설문지, 인터뷰 기록, 순회점검 결과 등 참여 사실을 증빙할 자료 보관
이번 개정은 위험성평가가 안전관리자 혼자 작성하는 서류에서, 현장 근로자가 실제로 참여하는 절차로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위험성평가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근로자 참여가 법적 의무로 격상됐습니다. 참여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더라도 순회점검이나 설문 등 최소한의 참여 절차는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관할 노동관서 또는 전문가 확인을 거쳐 사업장 절차서에 반영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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