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

2026. 8. 27. 15:12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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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 해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요."

6월 1일부터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미실시 자체에 과태료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구분내용
개정사항 위험성평가 개념 정비
근거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시행일 2026.6.1.
정의 변경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일련 과정으로 명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포함
과태료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제175조 제4항 제2의2호)

실무 체크리스트

  •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 6월 1일 이후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실시 기록·결과 보관 필수
  • 서류만 존재하고 개선대책이 없는 경우: 개정된 정의상 '평가 완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개선대책 수립·이행 단계까지 확인
  • 최근 미실시 사업장: 지금 바로 실시 절차 착수, 위험성평가 절차서를 개정 정의에 맞게 정비
  •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 기존 평가에서 경미한 위험만 다뤘다면 중대재해 가능성 항목 추가 반영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단순 서류 작성이 아니라 '파악-결정-개선대책 수립·이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평가 대상 위험성의 범위도 사망 가능성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넓어졌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까지 마쳐야 완전한 실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관할 노동관서 또는 전문가 확인을 거쳐 사업장 절차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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