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2026. 8. 27. 09:54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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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이라 상관없다" 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청이나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규모와 무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내용

 

제도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
근거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2026.2.19. 신설)
시행일 2026.8.1.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과태료 미공시 시 1천만원 이하(제175조 제4항 제1의2호)

실무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공시 의무 O → 8월 1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체제, 재해 발생현황, 전년도 실적·당해년도 계획, 재발방지대책 자료 정리
  •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업체: 공시 의무 O → 공사금액 산정 기준(단일 현장 vs 연간 합산) 사전 확인
  • 500명 미만·1,200억원 미만 사업장: 직접 공시 의무는 없으나, 원청·발주처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 있어 사전 정비 권장
  • 안전보건 투자 항목: 안전 관련 비용이 다른 운영비와 섞여 있다면 회계상 별도 집계 체계부터 마련

공시 항목 중 하나인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는 별도 집계 체계가 없으면 작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시 방법과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8월 1일 이전까지 추가 고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므로 산재 발생 현황이 ESG 평가나 공공입찰 심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시 대상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와 연간 공사금액 두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대상이라면 8월 1일 전 항목별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세부 시행규칙 내용은 관할 노동관서 또는 관련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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