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우리 회사 사고도 공개될 수 있나

2026. 8. 31. 10:19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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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사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요?"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조사 결과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됩니다. 사고 이후 대응이 곧 공개 리스크 관리가 된 셈입니다.

구분내용
제도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근거 신설, '중대재해'→'중대재해 등'으로 개념 확대
근거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개정·제56조의2 신설
적용시점 2026.6.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공개원칙 공소 제기 후 공개, 수사·재판 대상 아닌 경우도 고용노동부 장관 판단으로 공개 가능
조사권한 안전보건공단·관계 전문가의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제출 요청 권한 명문화

실무 체크리스트

  • 6월 1일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조사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 필요
  • 재해조사 절차·보고서 양식: 사고 전에 미리 정비 (사고 직후 급히 작성하면 원인 규명이 부정확해지기 쉬움)
  • 평소 위험성평가 기록: 해당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기록을 남겨두어야 조사·공개 시 불리하지 않음
  • 공단·전문가 현장조사 요청: 사업장 출입·자료제출 요청에 응할 준비 (법적 근거 있는 요청임을 인지)

이 제도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다른 사업장이 예방에 활용하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보고서에 담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이 유사 사업장의 행정처분이나 소송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이후 대응뿐 아니라 사고 이전 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는 조사보고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조사·보고서 양식과 위험성평가 기록부터 정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는 관할 노동관서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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