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기계 추가 — 우리 설비도 해당?

2026. 8. 26. 14:54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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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정에 혼합기나 분쇄기가 있는데, 자율안전확인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2026년 6월 26일부터는 이 답이 바뀝니다.

그동안 자율안전확인대상이었던 혼합기·파쇄기·분쇄기가 법정 안전검사대상기계로 편입되면서, 검사받지 않고 가동하는 순간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핵심 요약

구분내용
제도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편입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혼합기 제14호, 파쇄기·분쇄기 제15호 신설), 시행규칙 제126조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대상 회전축·플런저의 왕복운동으로 암석·금속·플라스틱 등을 파쇄·분쇄·혼합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소유자
검사 주기 신규 설치 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최초검사, 이후 2년 주기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검사 기계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가중 가능

실무 체크리스트

신규로 혼합기·파쇄기·분쇄기를 설치하는 사업장

  • 설치완료일 기준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일정 캘린더에 등록
  • 이후 2년 주기 정기검사 일정 별도 관리대장 작성

2026년 6월 26일 이전부터 이미 운영 중인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 기존 설비는 별도 유예 일정이 적용될 수 있어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개별 확인 필요
  • 유예 일정 확인 전까지 자율안전확인 이력 서류를 별도 보관

협력업체·임대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 임대·리스 설비의 안전검사 이력을 계약 시점에 사전 확인
  • 검사 미이행 설비 발견 시 가동 중지 여부를 우선 판단

보충 설명

이번 개정이 실무에서 특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판단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위험성평가처럼 절차의 적정성을 다투는 항목과 달리, 안전검사는 설비가 가동 중인지, 검사 이력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위반 여부가 즉시 확정됩니다. 그동안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분류돼 있던 설비다 보니, 담당자가 "우리 설비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관성적으로 판단해 놓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후 설비가 많은 사업장은 시행일 직후 최초검사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사전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혼합기·파쇄기·분쇄기는 2026년 6월 2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로 관리됩니다. 신규 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검사, 기존 설비는 유예 일정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와 검사 기준은 관할 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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