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실무/법령·제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상시근로자 몇 명부터 해당되나?

2026. 9. 17. 06:00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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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있는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없는 사업장을 종종 봅니다.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표

구분 내용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작성 의무)·제26조(작성·변경 절차),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작성 대상 농업·어업·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외 대부분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
작성 기한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 의결을 거쳐야 함
미작성·미게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구체적 금액은 위반 차수·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노동청 확인 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규모별로 확인할 것

  • 우리 업종이 300명 이상 대상 업종(농업·어업·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정보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00명 이상 대상 업종인지 먼저 확인
  •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해 계산
  • 작성 사유(신규 대상 진입 등)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 완료
  •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
  •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주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놓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는 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준"은 근거 조문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까지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의무를 별개로 놓고 각각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업종에 따라 100명 또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고, 변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미작성 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만큼, 상시근로자 수 산정부터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했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 만들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근거 조문과 판단 기준이 별개이므로, 각각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건설업도 공사금액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미작성 시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위반 차수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관할 노동청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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