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실무/법령·제도
기계·설비 대여 시 안전조치 의무, 대여자와 대여받는 자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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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를 리스로 들여왔다면,
안전조치 의무는 빌려준 업체 몫일까요, 아니면 빌려 쓰는 우리 현장 몫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핵심 내용 |
|---|---|---|
| 공통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 기계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 모두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
| 대상 기계·기구 | 시행령 제71조·별표21 |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 25종(건축물 포함) |
| 대여자 세부의무 | 시행규칙 제100조 | 대여 전 점검·정비, 성능·주의사항 등 4개 항목 서면 발급 |
| 위반 시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 | 자연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여자(임대업체)가 챙겨야 할 것
- 대여 전 기계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정비했는지
- 성능 및 방호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했는지
- 특성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서면으로 발급했는지
- 수리·보수·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을 서면으로 발급했는지
- 정밀진단·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 교환이력을 서면으로 발급했는지
대여받는 자(사용 현장)가 챙겨야 할 것
- 대여업체에서 받은 서면 내용을 작업 전에 확인했는지
- 서면에 적힌 주의사항을 작업계획서·TBM 내용에 반영했는지
- 지게차·크레인 등 자격이 필요한 기계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했는지
- 안전보건규칙상 해당 기계별 방호조치(신호수 배치, 충돌방지장치 등)를 별도로 이행했는지

이 조항이 자주 오해받는 이유는
"빌린 장비니까 안전조치는 임대업체 책임"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 제81조는 대여자와 대여받는 자 양쪽 모두를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사망사고 판결에서도 대여업체와 사용 현장 사업주가 함께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면 교부는 대여자의 몫이지만,
그 내용을 현장에서 실제로 지키는 것은 대여받는 자의 몫입니다.
리스 장비를 쓰는 현장이라면 계약서에 서면 발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TBM과 작업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빌린 장비라고 안전조치 의무까지 함께 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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