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우리 사업장도 제출 대상인가

2026. 9. 9. 08:41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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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설비 하나 들여오는데 서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묻는 담당자가 많습니다.

 


전기 계약용량을 올리고 나서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는 낯선 서류를 처음 마주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제출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리면 착공 일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제출 대상 기준근거 조항제출 시기

 

제조업 등 사업장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 + 13개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에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신설·이전·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 설치·이전·변경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특정 설비 5종 용해로(3톤 이상), 기준량 이상 특수화학설비 등 시행령 제42조 착공 15일 전까지
건설공사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교량(최대지간 50m 이상),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시행령 제42조제3항 착공 전까지

 

실무체크리스트

  • 우리 업종이 대상 13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를 넘는지 확인
  • 신설뿐 아니라 기존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건설공사라면 높이·면적·지간·깊이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
  • 서류는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 접수(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위험성을 미리 심사받도록 하는 사전 안전성 확보 제도입니다.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설비를 들이는 시점에 근원적으로 위험 요인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상 기준도 '설비 규모'와 '업종' 두 축으로 정해져 있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설비 교체에만 신경 쓰다가 전기 계약용량이 늘어난 사실을 놓쳐 뒤늦게 대상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대상 여부는 업종·설비 규모·건설공사 규모 세 갈래로 판단해야 합니다.


착공 15일 전 시한을 놓치면 공사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설비 도입 계획 단계에서 미리 관할 공단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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