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39종, 우리 현장도 해당되나

2026. 9. 8. 06:10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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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거나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작업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업종이 아니라 작업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 회사라도 시설관리팀이나 협력업체 작업까지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당 개수대표 작업 예시교육시간
제조·설비 관련 16종 프레스,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크레인, 로봇작업 등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 3개월 내 분할 가능)
건설 관련 14종 거푸집 동바리, 비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굴착작업 등 16시간 이상(동일)
공통·기타 9종 밀폐공간, 방사선 업무, 석면 해체·제거, 활선 작업 등 16시간 이상(동일)
단기간·간헐적 작업 위 39종 중 1회성 작업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제외) 위와 동일 2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종류, 별표4: 교육시간 기준)

 

 

실무 체크리스트

  • 프레스·컨베이어·목재가공기계 등을 다루는 생산팀이 있다면 → 대상
  • 크레인·호이스트·건설용 리프트나 곤돌라를 사용한다면 → 대상
  • 정화조, 저장탱크, 맨홀처럼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작업이 있다면 → 대상
  • 전압 75볼트 이상 활선 작업이나 정전작업을 한다면 → 대상
  • 협력업체에 비계·거푸집·석면해체 작업을 도급 준다면 → 협력업체 근로자도 대상이며, 도급인이 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 해당 작업이 연 1~2회뿐인 비정기 작업이라면 → 2시간 단축 교육 가능(단, 교육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음)

특별교육 대상 여부는 회사의 업종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느냐로 정해집니다.
시행규칙 별표5는 제조업·건설업·공통 작업으로 나눠 총 39개 작업을 지정하고 있고,

사무직이 대부분인 회사도 시설관리 담당자가 밀폐공간이나 활선작업을 한다면 그 인원만큼은 교육 대상이 됩니다.
도급을 준 협력업체 근로자가 대상 작업을 수행한다면 도급인에게도 교육 이행 확인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 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넘기기 전에 실제 작업 목록부터 39종과 대조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별교육 대상은 업종이 아니라 작업 내용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9개 작업 중 하나라도 걸리면 최소 2시간에서 16시간까지 별도 교육이 필요하며,
협력업체 인원까지 포함해서 확인해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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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특별교육 자료(양식).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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