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M 미실시, 정기교육 불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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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일지에 서명만 받아두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 내용 없이 서명만 오간 TBM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정기교육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TBM의 법적 지위 | 별도 의무가 아니라 정기 안전보건교육(반기 6~12시간)의 대체 수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제3조 |
| 인정 요건 | 일자·시간 기록, 근로자 서명, 강사자격자(관리감독자 등) 직접 시행 | 고용노동부 지침(2024.4.29.) |
| 미인정 시 결과 | 정기교육 미실시로 간주 → 과태료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 |
| 과태료(근로자 1명당)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 시행령 별표35 |
실무체크리스트
- TBM 일지에 실시 일자·시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 참여 근로자 전원 서명이 있는가
- 강사가 관리감독자 등 자격 요건을 갖췄는가
- 교육 내용이 위험성평가·건강장해 예방 등 실질 내용을 담고 있는가(형식적 체조·공지만으로는 부족)
- 반기 누적 시간이 사무직 6시간, 현장직 12시간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기부터 보충설명 문단 시작]
TBM은 원래 작업 직전 위험요소를 공유하는 현장 활동이었는데,
2023년 1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이를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인정을 받으려면 일지·서명·강사자격이라는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 요건이 빠지면 아무리 매일 진행했어도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TBM을 했느냐보다,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TBM 자체를 안 해서 문제가 되기보다, 기록·서명·강사요건이 빠져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정기교육 미실시로 처리되어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누적됩니다.
매일의 TBM 일지가 곧 정기교육 실시 증빙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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