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전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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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에 있는 프레스는 안전인증 대상일까요?
안전검사 대상일까요?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조·수입 단계에서 받는 것과, 설치 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시행령 제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 |
| 시점 | 제조·수입(설치·이전·주요구조 변경 포함) 전 | 설치 후 최초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 대상(9종) |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산업용), 롤러기, 사출성형기(294kN 이상), 고소작업대(화물·특수차 탑재), 컨베이어, 산업용로봇(13종) |
| 최근 추가 | - | 혼합기·파쇄기·분쇄기(2026.6.26. 시행) |
실무체크리스트
- 신규 제조·수입 설비라면 안전인증마크부터 확인(없으면 사용 불가)
- 이미 설치돼 사용 중이라면 안전검사 주기(2년 또는 3년) 확인
- 크레인은 정격하중 2톤 미만이면 안전검사 대상 제외
- 국소배기장치는 이동식이면 대상 제외
-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 사업장은 2026.6.26. 이후 대상 편입 여부 재확인
안전인증은 제조자·수입자가 시장에 내놓기 전에 받는 제도이고,
안전검사는 그 설비를 쓰는 사업주가 설치 이후 주기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같은 프레스라도 인증은 제조 단계, 검사는 사용 단계에서 각각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설비를 신규로 들이거나 이미 쓰고 있다면, 지금 어느 단계의 의무가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하는 게 우선입니다.
안전인증은 설비를 들이기 전, 안전검사는 설치 후 주기적으로 받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목록에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초 검사 시기와 주기부터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혼합기·파쇄기·분쇄기처럼 새로 추가된 품목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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