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양식·서류

TBM 일지, 어디까지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나?

2026. 9. 2. 15:13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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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일지는 그냥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에 정해진 양식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TBM 자체를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잘못 쓰면 아무 증빙도 안 되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법적근거 TBM을 직접 규정하는 별도 조항 없음 — 관리감독자 직무(산안법 제16조·시행령 제15조), 위험성평가 수시평가와 연계되어 실질적 증빙자료로 기능
실질 기능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주지 직무 이행,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근로자 참여(제36조 개정) 실시의 증빙
필수 기재 요소 작업일자·장소·작업내용, 당일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참석자 서명, 관리감독자 확인
사고 발생 시 활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자료로 활용 가능

실무 체크리스트

  • 서명란만 있고 위험요인·대책 기재가 없는 경우: 형식적 기록으로 판단될 수 있어 반드시 당일 작업의 위험요인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위험성평가와의 연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을 TBM에서 재확인·전달하는 구조로 작성해야 근로자 참여 의무와도 연결됨
  • 사진 첨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제 TBM 실시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실무상 권장
  • 보관: 법정 보관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산재·중대재해 조사 시 활용될 수 있어 장기간 보관 권장

TBM이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 써도 그만"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는 법적 직무입니다.

TBM일지는 그 직무 이행을 입증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록인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정황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형식만 갖춘 서명란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TBM일지는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자 직무와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를 증빙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서명보다 위험요인·대책 기재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작성 기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과 연계해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 저희 misosafety의 AI 안전관리 솔루션이 위험성평가부터 TBM 일지, 법정 서류까지 실무자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개정사항도 AI가 먼저 짚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misosafet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isosafety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SaaS

app.misosafety.co.kr/dashboard 이번 달 TBM 건수, 재직 근로자, 고위험 미완료 항목, 승인 대기 서류를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app.misosafety.co.kr/risk-assessment 작업단계별 유해·위험요인, 빈도·강도 위험

www.misosafety.co.kr

 

 

TBM_일지_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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