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M 일지, 어디까지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나?
☰ 목차 펼치기

"TBM일지는 그냥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에 정해진 양식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TBM 자체를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잘못 쓰면 아무 증빙도 안 되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 TBM을 직접 규정하는 별도 조항 없음 — 관리감독자 직무(산안법 제16조·시행령 제15조), 위험성평가 수시평가와 연계되어 실질적 증빙자료로 기능 |
| 실질 기능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주지 직무 이행,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근로자 참여(제36조 개정) 실시의 증빙 |
| 필수 기재 요소 | 작업일자·장소·작업내용, 당일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참석자 서명, 관리감독자 확인 |
| 사고 발생 시 활용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자료로 활용 가능 |
실무 체크리스트
- 서명란만 있고 위험요인·대책 기재가 없는 경우: 형식적 기록으로 판단될 수 있어 반드시 당일 작업의 위험요인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위험성평가와의 연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을 TBM에서 재확인·전달하는 구조로 작성해야 근로자 참여 의무와도 연결됨
- 사진 첨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제 TBM 실시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실무상 권장
- 보관: 법정 보관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산재·중대재해 조사 시 활용될 수 있어 장기간 보관 권장
TBM이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 써도 그만"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는 법적 직무입니다.
TBM일지는 그 직무 이행을 입증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록인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정황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형식만 갖춘 서명란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TBM일지는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자 직무와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를 증빙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서명보다 위험요인·대책 기재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작성 기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과 연계해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 저희 misosafety의 AI 안전관리 솔루션이 위험성평가부터 TBM 일지, 법정 서류까지 실무자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개정사항도 AI가 먼저 짚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misosafet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isosafety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SaaS
app.misosafety.co.kr/dashboard 이번 달 TBM 건수, 재직 근로자, 고위험 미완료 항목, 승인 대기 서류를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app.misosafety.co.kr/risk-assessment 작업단계별 유해·위험요인, 빈도·강도 위험
www.misosafety.co.kr
TBM일지작성법, TBM일지법적기준, 관리감독자직무, 위험성평가수시평가, TBM일지필수항목,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확보의무, 관리감독자유해위험요인, 안전관리자실무서류, TBM일지양식, 위험성평가근로자참여연계, 안전보건교육증빙, TBM작성체크리스트
'실무 양식·서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전관리자 선임계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 처음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0) | 2026.09.04 |
|---|---|
|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판단 기준 (0) | 2026.09.03 |
| 스마트 안전장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얼마까지 쓸 수 있나 (3) | 2026.09.01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만원 공사도 계상해야 하나 (0) | 2026.09.01 |
| MSDS 제출번호, 서류에 안 적으면 바로 걸리는 이유 (0) | 202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