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 주지·게시 의무, 202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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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개정됐습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 같은 법률에 묶여 함께 개정된 조항인데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가 처음으로 조문에 구체화됐습니다.
구분 내용
| 근거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 |
| 공포일 | 2026년 2월 19일 |
|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
| 핵심 조항 | 제36조제4항(결과 주지), 제5항(기록·보존) |
| 주지 방법 |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
| 주지 내용 |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여부, 근로자 준수·주의사항 |
상황별 체크리스트
- 위험성평가를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장: 평가표를 캐비닛에 보관만 해왔다면, 게시판 게시나 TBM 시간을 활용한 구두 전달로 방법을 추가할 것
-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있는 사업장: 주지한 방법과 일시를 서면으로 남겨 평가 결과 기록·보존 서류에 함께 첨부
-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 대표가 요구할 경우 평가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마련
- 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 최소한 작업 전 TBM 시간에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구두로 전달하고 서명으로 기록
제36조제4항은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가 서류 작성으로 끝나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로 자기 작업의 위험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은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의무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마다 처리 방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게시판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인지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주지 방법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편도 같은 개정 법률에 포함된 내용이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시행일이 2026년 6월 1일이라는 점, 대상은 위험성평가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평가표 보관에서 끝내지 않고,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와 기록까지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의 요지입니다.
아직 게시나 주지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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