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장시간 노출 업무, 이제 보건조치 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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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은 권고사항 아닌가요? 저희는 자율적으로 물이랑 그늘막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법적 의무로 명문화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개정사항 | '고온·저온'을 '고열·한랭'으로 변경, 제7호 신설(폭염·한파 장시간 노출 업무 추가) |
| 근거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 |
| 시행일 | 2025.6.1. (법률 제20522호, 2024.10.22. 일부개정) |
| 적용대상 | 업종·규모 무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
| 벌칙 |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실무 체크리스트
-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작업: 냉방·그늘막 등 온습도 조절 설비 설치,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 제공 중 1개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또는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보장
- 옥외 작업자: 체감온도·작업시간과 관계없이 그늘진 휴식시설 상시 제공
- 작업장소: 온·습도계 비치 (측정 자체가 법적 의무)
-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장: 깨끗한 음료와 소금(염분) 비치
이 조항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안전관리자가 폭염·한파 대응을 여름철 캠페인 정도로 인식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 산안법 개정으로 온열질환 예방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로 격상되면서, 미이행 시 일반 안전조치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폭염기에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류상 대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체감온도 31℃부터는 보건조치가 법적 의무입니다. 33℃ 이상에서는 휴식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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