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크리스트

크레인·호이스트 정기점검, 놓치면 안 되는 항목

2026. 9. 3. 06:30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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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호이스트는 1톤이라 안전검사 안 받아도 되죠?"

 

정격하중 기준을 잘못 알고 있으면 검사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레인은 이름이 같아도 법적 분류에 따라 검사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내용
안전검사 대상 동력구동, 정격하중 2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크레인은 별도 체계
근거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고시
검사주기(일반사업장)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주기(건설현장)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2톤 미만 장비 안전검사 대상 제외, 다만 작업시작 전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는 유지

실무 체크리스트

  • 정격하중 2톤 이상 고정식 크레인·호이스트: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
  • 건설현장 사용 크레인: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로 더 촘촘하게 관리 (공정 일정과 검사 유효기간 함께 관리)
  • 2톤 미만 소형 호이스트: 안전검사 대상은 아니나 작업시작 전 점검(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상태 등)은 그대로 실시
  • 이동식크레인·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장비: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상 별도 검사체계로 관리되므로 산안법 안전검사와 혼동 주의

크레인이라는 이름만 보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면 실무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격하중 2톤을 기준으로 안전검사 대상 여부가 갈리고, 사용 장소가 건설현장인지 일반사업장인지에 따라 검사 주기도 달라집니다. 2톤 미만이라 안전검사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작업시작 전 점검 같은 기본 안전조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정격하중 2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6개월마다로 주기가 더 짧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별 정확한 분류와 적용 규정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문 검사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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