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측정·기록·119 신고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2026. 9. 10. 12:00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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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중 이상 징후가 있어도 신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을 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못 박았습니다.
측정장비 지급, 결과 기록, 사고 시 119 신고까지 사업주 의무로 명시된 것입니다.

 

개정 항목내용시행일

 

측정장비 지급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에게 측정장비 지급 의무 명확화 2025.12.1.
결과 기록·보존 측정·평가 결과(영상물 포함) 3년간 보존 2025.12.1.
119 신고 작업자 이상 발생 시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 신고, 사업주·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 2025.12.1.
작업 전 교육 위험성·안전수칙 숙지 여부 확인 후 필요시 교육 2025.12.1.
적정공기 기준 산소 18%~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실무체크리스트

  • 측정 담당자에게 개인용 측정장비가 실제로 지급되어 있는가
  • 측정 기록(수기·엑셀·영상 등 형식 무관)에 측정자·일시·장소·적정공기 여부가 남는가
  • 감시인이 119 신고 및 사업주 통보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 작업 전 근로자 위험성 숙지 여부 확인 절차가 있는가
  • 기존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에 개정된 기록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가

안전보건규칙 제618조는 밀폐공간을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정의하고,
적정공기 기준을 수치로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측정 의무만 있고 장비 지급 주체나 사고 시 대응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은 이 공백을 메운 것으로,
측정→기록→신고라는 흐름을 하나의 절차로 만든 셈입니다.
기존에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만 갖추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이번 개정 항목이 서류에 반영됐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측정장비 지급, 기록 3년 보존, 119 신고 세 가지입니다.
기존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에 이 항목들이 빠져 있다면 서류부터 갱신해야 합니다.
동절기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양생작업처럼 밀폐공간이 아닌 곳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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