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안전작업 지침,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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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에 안전대를 걸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작 사고는 안전대가 아니라 과상승방지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두 장치는 막는 사고 자체가 다릅니다.
항목 근거 조항 핵심 기준
| 와이어로프·체인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 안전율 5 이상 확보 |
| 유압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 위치유지장치와 압력 이상저하 방지구조 필수 |
| 정격하중 표시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 작업대에 안전율 5 이상 기준 정격하중 표시 |
| 과상승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
| 이동 시 원칙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 작업대를 최하강 상태로 이동, 탑승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
상황별 체크리스트
- 작업 시작 전: 정격하중 표시 확인, 과상승방지장치·가드 작동 여부 점검, 전도 방지용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작업 진행 중: 안전대 걸이 및 착용 확인(과상승방지장치와는 별개 항목으로 점검), 붐 작동 범위 내 지상 통제선 설치
- 이동할 때: 작업대를 최하강 상태로 내린 후 이동, 부득이하게 탑승한 채 이동해야 한다면 제조사 허용 범위와 사업장 자체 안전조치를 사전에 확인
- 정기점검 시: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 유지 여부, 유압 압력 이상저하 방지구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안전보건규칙 제186조는 고소작업대의 구조적 안전장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대 착용이 추락했을 때를 대비하는 장치라면, 과상승방지장치는 협착이나 전도 자체를 막는 장치라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대 착용만 확인하고, 과상승방지장치의 작동 여부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크레인·호이스트 정기점검과 마찬가지로, 고소작업대도 점검표에 두 장치를 분리된 항목으로 넣어야 놓치지 않습니다.
작업 전 점검표를 안전대 항목과 과상승방지장치 항목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고소작업대 사고는 안전대만 챙기고 넘어갈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격하중 표시와 과상승방지장치는 매 작업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점검표에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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