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시행일이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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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 하면 6월부터 바로 과태료라던데, 우리도 해당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시 의무는 6월부터지만 과태료 부과 자체는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 개정된 정의(파악→결정→개선대책 수립·이행) 적용, 2026.6.1. 시행 |
| 과태료 근거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의2호 |
| 과태료 시행일 (규모별) | 상시 5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1.1. / 상시 50명 미만(건설업 50억원 미만): 2028.1.1. |
| 과태료 금액 | 1천만원 이하 |
실무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부터 미실시 시 과태료 대상 → 그 전까지 실시 체계 완비 필요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대상 → 상대적으로 유예기간이 길지만 실시 의무 자체는 이미 6월부터 적용
- 유예기간 중이라도: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2026.6.1.부터이므로 미실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 사고 발생 시 별도 책임 문제와는 무관
- 규모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 산정 시점과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
법률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이지만, 공시 관련 조항(제10조의2 등)은 8월 1일, 과태료 관련 조항(제175조 제4항 제2의2호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2028년으로 각각 다르게 시행됩니다. 즉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의무'와 '안 하면 과태료를 무는 시점'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직 유예기간이니 괜찮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이미 과태료 대상이다"라고 불안해하는 두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이미 2026년 6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업장 규모 판단과 적용 시점은 관할 노동관서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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