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안 하면 어떻게 되나?

2026. 8. 31. 14:26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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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감독관 하겠다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이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위촉이 의무가 됐기 때문입니다.

구분내용
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근거조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근로자대표 추천 관련 조항 신설)
시행일 2026.6.1.
위촉원칙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추천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 의무
해촉사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내용 근로감독관 현장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근거 마련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 추천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거절 시 사유를 명확히 기록·소명할 수 있어야 함
  • 위촉 대상자 검증: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 (해당 시 위촉 제외·해촉 사유)
  • 현장감독 대응 체계: 근로감독관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 절차 정비
  • 위촉 절차·기록: 추천-검토-위촉 과정을 문서로 남겨 향후 분쟁 소지 최소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은 위촉 여부가 사업주 재량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대표 추천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고, 현장감독 시 참여 근거까지 명문화되면서 형식적 제도에서 실질적 감시 체계로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위촉 대상자가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세부 위촉 절차는 관할 노동관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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