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도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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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처럼 위험한 곳에서나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사무실 근무자뿐인데요."
인사·총무 담당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입니다.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업종 무관),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포함 |
| 근거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 자주 헷갈리는 예외규정 | 산안법 제3조 단서·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일부 조항 적용 제외 가능 (위험성평가 의무는 해당 없음) |
| 참고자료 | 안전보건공단 "사무직 위주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13종 업종 예시 중 "각급 사무소(서비스업)" 활용 가능 |
실무 체크리스트
- 사무직만 있는 본사·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일부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위험성평가는 그대로 실시
- 위험요인 파악 시 반영할 사무직 특화 항목: 근골격계질환(VDT 작업, 반복 문서작업), 넘어짐·미끄러짐, 화재·전기 설비, 스트레스·직장 내 괴롭힘 등
- 평가표 작성: 안전보건공단 "각급 사무소(서비스업)" 예시자료 참고, 1000개 이상 유해·위험요인 점검항목 중 해당 항목만 발췌해 활용
- 근로자 참여 절차: 사무직도 순회점검·설문조사·인터뷰 등 참여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2026.6.1. 개정 반영)
산안법 제3조 단서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있다 보니, 이를 근거로 "우리는 산안법 자체가 적용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에 한정된 것이고, 위험성평가(제36조) 실시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도 사무직 사업장을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으로 전제하고 별도의 작성 예시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는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일부 의무만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 특화 위험요인 반영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자료 또는 관할 노동관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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