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양식·서류

적격 협력업체 평가, 안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과 서류 양식)

2026. 8. 19. 13:10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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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는 그냥 견적 비교해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도급업체 선정을 순수한 계약 업무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내용
근거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평가의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평가시점 도급·용역·위탁 계약 체결 전, 이후 정기평가
필수 포함 항목 산재예방 능력 평가기준, 평가결과, 계약 반영 여부

실무 체크리스트

신규 협력업체 계약 전

  • 안전보건 관리체계 보유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이력)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이력 확인
  •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고 계약서에 반영

기존 협력업체 정기평가

  • 연 1회 이상 재해예방 능력 재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차기 계약 갱신 여부에 반영
  • 평가서·점검표 등 증빙자료 보관 (최소 3년)

보충 설명

이 의무가 간과되는 이유는 '평가기준 마련'과 '실제 평가 실시'를 다른 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준에 따라 실제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까지 요구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이 평가 절차의 존재 여부와 실행 기록이 경영책임자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므로,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무리 요약

적격 협력업체 평가는 선택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입니다.

계약 전 평가와 정기 재평가를 구분해 서류로 남겨두어야 하고, 평가결과가 실제 계약에 반영된 기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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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sosafety.co.kr

 

적격_협력업체_평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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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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