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협력업체 평가, 안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과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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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는 그냥 견적 비교해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도급업체 선정을 순수한 계약 업무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근거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
| 평가의무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
| 평가시점 | 도급·용역·위탁 계약 체결 전, 이후 정기평가 |
| 필수 포함 항목 | 산재예방 능력 평가기준, 평가결과, 계약 반영 여부 |
실무 체크리스트
신규 협력업체 계약 전
- 안전보건 관리체계 보유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이력)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이력 확인
-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고 계약서에 반영
기존 협력업체 정기평가
- 연 1회 이상 재해예방 능력 재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차기 계약 갱신 여부에 반영
- 평가서·점검표 등 증빙자료 보관 (최소 3년)
보충 설명
이 의무가 간과되는 이유는 '평가기준 마련'과 '실제 평가 실시'를 다른 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준에 따라 실제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까지 요구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이 평가 절차의 존재 여부와 실행 기록이 경영책임자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므로,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무리 요약
적격 협력업체 평가는 선택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입니다.
계약 전 평가와 정기 재평가를 구분해 서류로 남겨두어야 하고, 평가결과가 실제 계약에 반영된 기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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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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