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M 일지, 개정 기준에 맞춰 다시 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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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은 원래 하고 있는데, 일지 양식까지 굳이 바꿔야 하나요?"
위험성평가 관련 글을 쓴 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BM 자체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TBM 일지가 위험성평가 개정 의무의 '증빙 서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존 양식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요약
-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 의무와 주지·게시 의무가 신설됨 (2026.6.1 시행분부터 적용)
- 문제: 기존 TBM 일지는 대부분 '작업지시 확인' 위주라 근로자 참여·주지 증빙 항목이 빠져 있음
- 감독 포인트: TBM 회의록이 위험성평가 안건 상정, 개선대책 전달 여부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됨
- 대응: 참석자 서명란, 위험성평가 연계 항목, 개선대책 전달·확인란을 TBM 일지에 새로 추가해야 함
왜 기존 양식으로는 부족한가
지금까지 많은 현장의 TBM은 사실상 아침 조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할 작업을 전달하고, 출근 인원을 확인하고, 간단히 "다치지 않게 조심하자"는 말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죠. 일지도 참석자 명단과 작업 내용 정도만 기록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제36조는 위험성평가에 두 가지를 새로 요구합니다.
하나는 근로자(요구 시 근로자대표 포함)가 평가 과정에 실제로 참여했다는 증빙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 전에는 일정을, 평가 후에는 위험요인·위험성 수준·개선대책·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증빙입니다.
문제는 이 증빙을 어디서 남기느냐입니다. 위험성평가표는 보통 연 1~2회, 혹은 공정 변경 시에만 작성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매일 만나는 접점은 TBM입니다. 그래서 감독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표 한 장만 보는 게 아니라,
TBM 일지에 그 위험성평가 내용이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TBM 일지가 부실하면, 위험성평가 자체는 문제없이 작성했더라도 "주지의무 미이행"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 기준에서 TBM 일지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① 참석자 서명란 단순 명단이 아니라 서명 또는 확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참여 절차를 문서로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위험성평가 연계 항목 그날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표상의 위험요인·위험성 수준을 TBM에서 다시 언급했는지 기록하는 칸을 추가하세요. "위험성평가 연계 내용" 같은 항목 하나면 충분합니다.
③ 개선대책 전달 및 확인란 직전 평가에서 나온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오늘 작업에 반영됐는지를 짧게라도 남겨야 합니다. 이행 없이 평가만 하는 것은 개정법상 절차 미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근로자 의견 수렴란 질문이나 이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 줄이라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계절·특이 위험요인란 폭염·한파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상 보건조치 대상이 되는 위험요인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 위험성평가표 - TBM 일지 - 개선 이행 확인서, 이 세 문서가 서로 참조되도록 문서번호나 날짜로 연결해두면 감독 시 흐름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매일 새 항목을 다 채우기 부담스럽다면, 평소엔 간단 체크, 위험작업이 있는 날만 상세 기록하는 이원화 방식도 실무적으로 무리 없습니다.
- 전자 서명이나 앱 기반 TBM 관리를 쓰는 현장이라면, 위험성평가 항목과 자동 연동되는 템플릿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마무리 요약
TBM 자체를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쓰고 있는 일지 양식에 근로자 참여 증빙, 위험성평가 연계, 개선대책 이행 확인란이 빠져 있다면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식은 한 번만 손보면 되는 작업이니, 다음 TBM 전에 일지부터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공개된 개정법률(제21374호) 및 관련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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