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실무/법령·인허가

건설공사대장 통보, 계약일로부터 30일 놓치면 과태료입니다

2026. 9. 17. 09:10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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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새로 체결한 하도급 계약,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하셨습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기준 통보 기한 근거
원도급공사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하도급공사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변경사항 발생 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등 변경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통보 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 등) 전자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규모별 체크리스트

  • 원도급 1억원 이상 공사를 수주했다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하도급 4천만원 이상으로 재하도급을 준 경우, 하수급업체 쪽에서도 별도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하는지 계약서상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 공사 중 도급금액이나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등 기재사항이 바뀌었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재통보 일정을 캘린더에 걸어둡니다.
  • 단,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 범위에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라면 재통보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단계에서 적용 법령부터 구분해 둡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가 자주 누락되는 이유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 체결에만 집중하고
정보망 입력은 별도 담당자 몫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보 의무자는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본인이고,
사내 담당 부서가 어디든 기한을 넘기면 통보 자체가 늦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하도급계약은 원도급 계약보다 체결 시점이 늦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30일 기산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리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원도급 1억원, 하도급 4천만원이라는 두 가지 금액 기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약체결일과 변경발생일 모두 30일이라는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나므로, 계약 즉시 정보망 입력을 루틴으로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도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가 대상이며,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Q. 미통보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위반 횟수에 따라 통상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수준으로 부과된 사례가 있으나, 차수별 정확한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허위통보를 강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강요한 원도급업체와 실제 허위·미통보를 한 하도급업체 모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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