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실무/실무 양식·서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100명이 아니라 300명인 업종이 있습니다.

2026. 9. 14. 14:43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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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위주 회사라 안전 챙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다가,
상시근로자가 100명을 넘었다는 소식에 그제야 안전보건관리규정부터 급하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이라는 기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업종은 300명이 넘어야 비로소 작성 의무가 생깁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핵심만 한눈에

구분 내용 근거
작성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대부분 업종)
단, 농업·어업·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정보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임대업(부동산 제외)·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 제외)·사업지원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3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작성·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게시·비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미이행 시 미작성·심의절차 누락·미게시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상시근로자 규모별로 무엇을 챙겨야 하나

  • 대부분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넘긴 시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바로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심의·의결로,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로 확정합니다.
  • 소프트웨어개발·IT서비스·금융보험·부동산 제외 임대업·연구개발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업: 100명이 아니라 300명이 기준입니다. 100명 시점에 안심하지 말고 300명 도달 시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가 애매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하되, 확실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규정 확정 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법령 개정사항(최근의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의무화 등)이 생길 때마다 본문도 함께 개정합니다.

 

이 기준이 자주 헷갈리는 이유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준이 저마다 다른 근로자 수 기준을 쓰기 때문입니다.
"100명"이라는 숫자 하나만 기억해 두면, 예외 업종에서는 뒤늦게 작성 의무를 놓치기 쉽습니다.

 

규정 본문에는 큰 원칙만 담고, 작업허가서나 밀폐공간 작업절차 같은 세부 절차는 별도 문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하나에 모든 걸 담으려다 보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우리 업종이 100명 기준인지 300명 기준인지부터 확인하고,
확정 절차(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작성만 해두고 게시하지 않는 것도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_표준템플릿.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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