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실무/실무 양식·서류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3년 보존해야 하는 이유

2026. 9. 14. 11:00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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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잘 챙기면서도,
정작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기록은 남기지 않는 현장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면서, 측정 자체뿐 아니라 측정장비 지급과 기록 보존까지 사업주 의무로 명확해졌습니다.
 

 

 
허가서와 절차는 이미 다뤘으니, 이번에는 측정과 기록,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에 집중해보겠습니다.

구분내용
근거 조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적정공기), 제619조의2(측정 및 기록), 제623조제2항(119 신고)
시행일2025.12.1. 시행 (현재 적용 중)
적정공기 기준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측정장비 지급사업주가 측정자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할 의무 명시
기록·보존측정 및 평가 결과를 기록(수기·엑셀·영상물 모두 인정)하여 3년간 보존
사고 발생 시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으면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조치

실무 체크리스트

  • 측정 시점: 작업 시작 전은 물론, 점심시간 등으로 잠시 나갔다가 재출입할 때, 그리고 작업 중에도 주기적으로 측정합니다.
  • 측정장비 지급 여부: 측정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장비가 지급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근거 자체가 법적 의무입니다.
  • 기록 방식: 반드시 정해진 서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기 대장, 엑셀 파일, 영상물 중 측정자·일시·장소·결과·적정공기 여부가 확인되는 방식이면 인정됩니다.
  • 보존 기간: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파일이나 대장을 연도별로 정리해 별도 보관합니다.
  • 이상 발생 시 대응: 감시인에게 119 신고가 우선이라는 점과, 무리한 자체 구조 시도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교육합니다.

그동안 밀폐공간 관리는 허가서를 작성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절차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질식사고 조사에서는 "측정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측정장비 지급, 기록 보존, 사고 시 119 신고라는 세 가지를 구체적인 의무로 못박은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허가서 서식뿐 아니라,
측정기록을 남기고 보관하는 절차까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해야 하는 것까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측정장비 지급과 기록 방식은 형식보다 실제 측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상 발생 시에는 자체 구조보다 119 신고가 먼저라는 점을 현장에 분명히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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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_산소유해가스_측정기록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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