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실무/실무 양식·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우리 사업장도 해당되나?

2026. 9. 14. 06:00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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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 증설이나 설비 변경, 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를 앞두고 있다면
착공 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해당 없다",
 
"소규모 공사라 상관없다" 고 넘겼다가 착공 15일 전 마감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아래 표로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내용
근거 조항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
대상 유형① 제조업 등 설비 설치·이전·변경(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
②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설치(프레스, 건조설비, 화학설비 등)
③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높이·연면적 등 기준 이상)
제출 시기해당 작업(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처·부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
자체 심사 예외재해발생률 등 고용노동부령 기준을 충족한 사업주는 스스로 심사 후 심사결과서 제출 가능
사후 절차심사 결과 서면 통보, 건설공사는 착공 후 이행 여부 확인(통상 6개월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제조업 해당 여부: 법령상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공장등록증에서 업종코드와 계약전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 기계·기구·설비 해당 여부: 금속가공용 프레스, 건조설비, 화학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등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지 확인합니다.
  • 건설공사 해당 여부: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연면적 5천㎡ 이상 공사인지 확인합니다. 애매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높이 산정기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 제출 일정 관리: 착공 15일 전 제출 마감을 역산해 서류 준비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 자체 심사 대상 여부: 재해발생률 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라면 자체 심사 절차로 대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고가 난 뒤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설비나 건물을 만들기 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걸러내기 위한 사전 심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령은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 인지, "일정 규모 이상" 인지를 기준으로 대상을 좁혀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증설·개조 공사가 여러 공종으로 나뉘어 발주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 발주된 일부 공사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판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사 범위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애매하면 착공 훨씬 전에 관할 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조업 설비, 유해·위험 기계·기구, 일정 규모 건설공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출 대상입니다.
착공 15일 전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 대상 여부 판단을 미루면 일정 자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 기준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첨부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먼저 걸러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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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_제출대상_자가진단_체크리스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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