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크리스트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으로 써도 되는 7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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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는 원래 이동 통로 용도일 뿐
작업발판으로 쓰면 안 된다는 원칙을 다들 알면서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그런데 이 사용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사용 원칙 |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제4항 |
| 사다리 구조 | 3개 이상 버팀대로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제4항 |
| 사용 높이 | 설치 바닥면 기준 3.5m 이하 장소에서만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제4항 |
| 보호구 | 작업 높이 2m 이상 시 안전모+안전대 함께 착용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제4항 |
-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정말 곤란한 상황인지 먼저 검토했는가
- 사다리에 버팀대 3개 이상 있는지, 아웃트리거가 설치됐는지 확인했는가
-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했는가
- 넘어짐 방지 조치(견고한 시설물 고정, 아웃트리거, 근로자 지지) 중 하나 이상 적용했는가
- 최상부 발판 및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았는가(1m 이하 사다리 제외)
- 작업 높이 2m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했는가
- 사용 전 사다리 변형·손상 여부를 점검했는가
이동식 사다리는 원래 상·하부 이동 통로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 있었지만,
좁은 공간에서 고소작업대나 비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외적으로 작업발판 용도의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2조제4항은 이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버팀대 구조와 높이 제한, 보호구 착용까지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함께 요구합니다.
"사다리니까 대충 세우고 올라가면 된다" 는 인식이 가장 위험한데,
조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추락재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소작업대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현장이라면, 사다리는 그 대안이 정말 불가능할 때만 검토해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쓰려면 먼저 다른 대안이 정말 불가능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버팀대, 높이 제한, 보호구까지 준수사항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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