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실무/실무 서류·양식
📎하도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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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가 먼저 작업을 시작하고,
계약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정리되는 현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급한 일정 탓에 관행처럼 굳어진 경우가 많지만,
이 순서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 핵심만 한눈에
| 구분 | 내용 | 근거 |
|---|---|---|
| 서면 발급 시점 |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할 때(추가·변경 위탁 포함) 지체 없이 서면 발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 필수 기재사항 | 목적물 내용·규격·수량,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기일, 원재료 제공 시 품명·수량·대가·지급방법, 대금조정 요건·방법·절차 등 | 하도급법 제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
| 원도급 계약 별도 요건 |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
| 서류 보존 |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 하도급법 제3조제12항 |
상황별로 무엇을 챙겨야 하나
-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 시: 첨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착공 전 상호 교부·보관합니다.
- 추가·변경 공사가 발생했을 때: 구두 지시만으로 진행하지 말고, 별도의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로 서면을 다시 발급합니다.
- 발주자·원도급사가 서면 계약서를 늦게 주는 경우: 공사 내용과 계약금액을 적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통지해두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때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한 경우: 지금이라도 재발급을 요청하고, 최소한 내용증명 형태로라도 공사 내용을 남겨둡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잦은 이유는,
추가공사를 구두 지시로 먼저 진행하고 서면은 나중으로 미루는 관행 때문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 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야 서면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제야 정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의 계약 추정 제도를 알아두면,
서면을 아직 못 받은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방어수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계약은 공사 시작 전에 서면으로 먼저 완결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공사도 예외가 아니며, 구두 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서면 미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계약서_필수기재사항_체크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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