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실무/실무 서류·양식

📎기성대금 청구, 관급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2026. 9. 12. 16:18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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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 기성 마감을 앞두고 세금계산서만 끊어서 제출했다가,
발주처로부터 서류 미비로 반려 통보를 받은 담당자가 적지 않습니다.

 

기성대금 청구는 관급공사냐 민간공사냐에 따라 근거 규정과 필요서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관급(국가·지자체 발주) 민간 발주 공사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제14조·(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개별 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
청구 주기 최소 30일마다(기성검사 완료일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주기(통상 월 1회)
필요서류 기성부분검사조서, 기성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기성내역서, 세금계산서, 원청(발주자) 확인서
지급기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불가항력 시 사유소멸일로부터 3일)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 관련 규정 참고)
주의사항 현장에 반입만 된 자재는 원칙적으로 기성 불인정 원청의 검수·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청구 가능

 

  • 원도급사(발주자와 직접 계약) 담당자: 기성검사 신청 → 기성부분검사조서 수령 → 기성대금청구서와 세금계산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 하자보수보증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 하도급사(원청과 계약) 담당자: 원청에 기성내역서를 먼저 제출해 확인받은 뒤 청구합니다. 하도급대금은 별도 지급기한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서와 하도급법 관련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공동도급 현장이라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이 나뉘는지도 사전에 확인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계약자가 최소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대가지급 청구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한 달에 한 번씩 낼 수 있다"는 권리 규정이지, 정확히 매월 며칠까지 내야 한다는 강제 기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발주처 내부 결재 일정에 맞춰 청구 마감일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 마감일을 놓치면 다음 회차로 밀려 자금 회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이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첫 서류가 기성대금 청구서인 만큼,
청구 전에 기성검사조서(또는 원청 확인서)가 실제로 발급됐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성대금_청구_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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