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현장

안전관리자, 다른 업무와 겸직해도 될까요? (규모별 기준 정리)

2026. 8. 19. 17:46 · 읽는 시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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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한테 총무 업무도 같이 시켜도 되나요?"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겸직 가능 여부가 법으로 갈립니다.

핵심 요약

구분겸직 가능 여부근거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가능 시행령 별표3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전담 (겸직 불가)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가능 시행령 별표3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전담 (겸직 불가) 시행령 제16조

실무 체크리스트

300명 미만 / 120억원 미만 사업장

  • 겸직은 가능하나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겸직 업무와 안전관리자 업무 간 우선순위를 사규로 명시 권장

300명 이상 / 120억원 이상 사업장

  •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다른 업무 겸직 금지)
  • 겸직 발령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

공통 확인사항

  • 선임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
  •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기관에 일부 위탁하는 것은 겸직과 별개 사안이므로 혼동 주의

보충 설명

전담 기준선(300명, 120억원)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업종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시행령 별표3의 세부 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이 가능한 규모라 하더라도 안전관리자 업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선임자 개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겸직 여부와 별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시간 배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실무상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요약

겸직 가능 여부는 업종과 규모(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전담 기준을 넘는 사업장은 겸직이 아예 금지됩니다.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신 시행령 개정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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