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실무/현장 운영 체크리스트
신규 협력업체 현장 투입 전, 공무팀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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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수업체 들어온다고 하니 계약서만 받아두세요"라는
현장소장의 연락 하나로,협력업체 투입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계약서 외에도 발주자 통보, 지급보증서 등 미리 챙겨야 할 서류가 여러 개입니다.

| 구분 | 원도급 공사금액 1억원(VAT포함) 이상 | 1억원 미만 |
|---|---|---|
|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전문건설업) 등록증, 하도급계약서 | 동일 |
| 대금 관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예외 사유 없는 한) | 동일 |
| 공사대장 등록 | 하도급건설공사대장(KISCON) 등록 대상 | 등록 의무 없음(계약조건 별도 확인) |
| 발주자 통보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 계약조건에 따라 통보 필요 여부 확인 |
| 미이행 시 | 통보 지연·허위 시 과태료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 개별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 |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투입 전에 반드시 확보합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양식 권장) 작성과 서명을 완료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체크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현장 투입 전 처리하도록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발주자 통보 기한(30일)을 캘린더에 등록해둡니다.
-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VAT포함) 이상이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등록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사가 공사를 하도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 의무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발주자가 하도급 관계를 파악해 대금 지급 등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이미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보 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기기 쉽고, 서류 미비 상태로 공정만 진행되는 위험이 커집니다.
협력업체 투입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위 체크리스트 서류가 모두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소안전 AI 안전관리 시스템
이 글은 협력업체 투입 전 행정서류를 다뤘지만, 투입 이후 현장 안전관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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